세금·세무
해외직구한 물품 그 금액 그대로 판매도 불법일까요?
크로켓이라는 앱에서 해외에 있는 셀러한테 옷을 구매 했는데요, 일본 한정판이라 해서 구매했더니 한국에서도 똑같이 팔더라구요ㅠㅠ
배송 기간이 너무 오래걸릴것 같아서 한국 매장에서 바로 사고싶은데 저 물건이 도착했을때 산 가격 그대로 혹은 조금 더 싸게 중고거래 앱에서 팔아도 해외직구 상품인지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해당 판매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외의 문제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