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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30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다시 되파는 것은 불법인가요?

얼마 전에 해외에서 직구로 물품을 구입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되팔려고 하는데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되파는 것은 불법인가요?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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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11.3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직접 구매한 해외 배송 제품이 중고거래 금지 품목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판매를 하시려는 구체적인 물품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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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이었다면, 애초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통관 혹은 관련법에 의한 요건 승인 등을 면제받아 통관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국내에서 되팔게 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판매 목적으로 통관한 것과 구별되어야 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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