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해외에서 직구로 물품을 구입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되팔려고 하는데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되파는 것은 불법인가요?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직접 구매한 해외 배송 제품이 중고거래 금지 품목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판매를 하시려는 구체적인 물품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이었다면, 애초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통관 혹은 관련법에 의한 요건 승인 등을 면제받아 통관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국내에서 되팔게 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판매 목적으로 통관한 것과 구별되어야 하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