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면서 사학연금을 일시금 으로 수령했습니다
일시금을 반환하고 연금으로 신청할수 있을까요?
연금 신청이 안된다면 직장이나 개인으로 국민연금 가입은 가능한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이후 2년 이내에 일시금을 받은 연금과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연금 연계 신청을 참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때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퇴직급여 미수령시 :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 퇴직일시금 수령시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 (직역연금기관에 퇴직일시금 반납) ※퇴직연금일시금 수령 시 연계 신청 불가능
2016.1.1. 이후 연금가입자였던 자도 확대 함으로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직역연금 퇴직자가 별도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신청을 하지않고 연계신청 가능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