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년간 국민연금이 들어가는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고 현재는 사학연금이 들어가는 직장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국민+사학연금 납입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검색하면 나오던데,

10년 미만이라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하여 질문드려요.

저같은 경우 3년간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정산하고 퇴사후에 사학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60세가 넘었을 때 국민연금이 10년 미만 들어간 사람만 일시금으로 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은 별도 연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연계신청 없이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에 일시금으로, 사학연금은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