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년간 국민연금이 들어가는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고 현재는 사학연금이 들어가는 직장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국민+사학연금 납입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검색하면 나오던데,
10년 미만이라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하여 질문드려요.
저같은 경우 3년간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정산하고 퇴사후에 사학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60세가 넘었을 때 국민연금이 10년 미만 들어간 사람만 일시금으로 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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