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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까치74
비장한까치7422.12.02

인력사무소에서 일당, 세금관련질문드려요

현재, 인력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매일 일당 받고있습니다. 인력소 소장님 명의의 개인 계좌(법인계좌 아님)에서 제 계좌로 돈을송금해주시는데 세금관련해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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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자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일당을 받는 경우 1일 일당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3% 원천징수 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될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인력사무소에 일용직 또는 자유직업으로 하였는 지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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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내용으로 보아 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 보자면 일용직 근로소득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질문자님께서는 별도의 문제는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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