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철저한안경곰246
철저한안경곰24624.04.24

근로자와 세후로 계약을 했는데 다른곳에서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의료쪽에 있다보니 직원들과 세후 계약을 주로하는 사업주입니다

근무하시는 분이 (예를 들면) 정직원으로 세후 실수령 500만원, 연말정산 후 세금 납부나 환급도 제가(사용자) 다 하는 것으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직원분이 돈이 더 벌고 싶어서 다른곳에서 프리랜서로 혹은 단기근로자로 일하고 싶어합니다.

직원은 추가 소득에 관해서는 자기가 세금을 더 내도 괜찮으니 일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제가 추가로 대신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을까요?

직원이 추가로 번 금액에 대해서는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