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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안경곰246
철저한안경곰24624.04.24

근로자와 세후로 계약을 했는데 다른곳에서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의료쪽에 있다보니 직원들과 세후 계약을 주로하는 사업주입니다

근무하시는 분이 (예를 들면) 정직원으로 세후 실수령 500만원, 연말정산 후 세금 납부나 환급도 제가(사용자) 다 하는 것으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직원분이 돈이 더 벌고 싶어서 다른곳에서 프리랜서로 혹은 단기근로자로 일하고 싶어합니다.

직원은 추가 소득에 관해서는 자기가 세금을 더 내도 괜찮으니 일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제가 추가로 대신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을까요?

직원이 추가로 번 금액에 대해서는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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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주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근로자가 알아서 5월에 근로소득+추가부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신고를 제대로 안하더라도 사업주와는 관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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