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식 직원이아닌 4인미만 사업장에 일급으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처응에 조금 짧은기간동안 알바식으로 하고
일이없을때 쉬고 있으면 또다시하고를 햇는데
어느덧 안쉬고 하는 기간이 2년이 넘어가는거 같은데
이런식으로 알바를 하면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다고 얘기를 들은거 같은데
수령할수 있는지와 수령할수 있으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만약 일을 그만두면 사업자가 자동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청구를 해야 나오는것인지 궁금 하네요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