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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고래190
지혜로운고래19022.04.07

일급으로 장기알바 퇴직금 수령및 계산 이 궁금해요

현재 정식 직원이아닌 4인미만 사업장에 일급으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처응에 조금 짧은기간동안 알바식으로 하고

일이없을때 쉬고 있으면 또다시하고를 햇는데

어느덧 안쉬고 하는 기간이 2년이 넘어가는거 같은데

이런식으로 알바를 하면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다고 얘기를 들은거 같은데

수령할수 있는지와 수령할수 있으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만약 일을 그만두면 사업자가 자동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청구를 해야 나오는것인지 궁금 하네요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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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알바든 임시직이는 시간제 근무던, 근무하는 시간이 4주간 평균했을때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채권이 발생합니다. 즉 한달에 4주로 잡고 총 6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적용됩니다. 해당 적용 여부가 인정된다면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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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수령이 가능한 것이며 노동법 관련사항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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