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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참고래191
향기로운참고래19123.12.31

알바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년간 일한 알바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힌 초단기근로자가 아닌 매번 시간이 다르게 계약서보다 많이 일했는데요. 퇴직금 기준이 주 평균 15시간, 4주 60시간 이상 1년 이상을 일해야 해당이더라고요. 일단 저는 퇴직금 해당은 무조건 됩니다. 근데 제가 엄청나게 유동적으로 일해서 주평균 15시간에 해당이 되는 4주도 안되는 4주도 있는데 노무사에게 상담을 해보니 이런경우는 주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4주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한다고 하고, 다른 노무사 두명에게 퇴직금 계산을 맡겨보니 주 평균 15주 관계없이 마지막 12주만 계산해서 주던데 저같은 경우는 2년중에서도 주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4주만 포함시켜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다른 노무사분들은 왜 시간 상관없이 재직 총일수랑 마지막 12주만 계산해서 주신걸까요? 60시간 이상 일한 4주만 뽑아서 계산하는것은 어떠한 경우일때 하나요? 마지막 두 달의 급여가 적어 차이가 많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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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재직일수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모두 포함되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기간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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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직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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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단계로 퇴직일부터 역산으로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검토한 결과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를 합산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4주 전체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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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기준이고 퇴직금 지급 기준이 60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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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그렇지 않은 주는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하여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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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계속근로기간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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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적혀 있는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그냥 전체기간 계산하면 됩니다.

    반면에, 소정근로시간이 없고,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

    퇴사일 전날부터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계산합니다.

    그 4주가 60시간 이상이면 모두 포함,

    60시간 미만이면 모두 제외합니다.

    그렇게 13개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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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입니다.

    마지막 3개월간의 총임금을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해당 평균임금으로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마지막 2개월치 급여가 적다하더라도 어쩔수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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