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일한 알바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힌 초단기근로자가 아닌 매번 시간이 다르게 계약서보다 많이 일했는데요. 퇴직금 기준이 주 평균 15시간, 4주 60시간 이상 1년 이상을 일해야 해당이더라고요. 일단 저는 퇴직금 해당은 무조건 됩니다. 근데 제가 엄청나게 유동적으로 일해서 주평균 15시간에 해당이 되는 4주도 안되는 4주도 있는데 노무사에게 상담을 해보니 이런경우는 주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4주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한다고 하고, 다른 노무사 두명에게 퇴직금 계산을 맡겨보니 주 평균 15주 관계없이 마지막 12주만 계산해서 주던데 저같은 경우는 2년중에서도 주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4주만 포함시켜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다른 노무사분들은 왜 시간 상관없이 재직 총일수랑 마지막 12주만 계산해서 주신걸까요? 60시간 이상 일한 4주만 뽑아서 계산하는것은 어떠한 경우일때 하나요? 마지막 두 달의 급여가 적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재직일수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모두 포함되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기간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1단계로 퇴직일부터 역산으로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검토한 결과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를 합산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4주 전체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