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상시근로 2인 사업장입니다
아르바이트근무가 일,월,화,수
이렇게 4일만 근무하고 1일6시간 근무합니다
이렇게 근무를해도 1주15시간이상이니 1년후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한다면 -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속하면 발생합니다. - 위 처럼 근로할 경우 퇴직금은 1년 후 발생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례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이렇게 근무를해도 1주15시간이상이니 1년후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나요? -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