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상시근로 2인 사업장입니다
아르바이트근무가 일,월,화,수
이렇게 4일만 근무하고 1일6시간 근무합니다
이렇게 근무를해도 1주15시간이상이니 1년후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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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한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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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속하면 발생합니다.
위 처럼 근로할 경우 퇴직금은 1년 후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