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 2인 사업장입니다
아르바이트근무가 일,월,화,수
이렇게 4일만 근무하고 1일6시간 근무합니다
이렇게 근무를해도 1주15시간이상이니 1년후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한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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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속하면 발생합니다.
위 처럼 근로할 경우 퇴직금은 1년 후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근무를해도 1주15시간이상이니 1년후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나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