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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쿠스쿠스94
호화로운쿠스쿠스9424.02.25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상시근로 2인 사업장입니다

아르바이트근무가 일,월,화,수

이렇게 4일만 근무하고 1일6시간 근무합니다

이렇게 근무를해도 1주15시간이상이니 1년후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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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한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속하면 발생합니다.

    위 처럼 근로할 경우 퇴직금은 1년 후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근무를해도 1주15시간이상이니 1년후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