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은행에서 통장압류 된상태에서 신용회복중인데요 96회중 42회까지 납입된상태입니다
통장잔고는 다 합하여도 1백만원이 안돼요
압류해제 하고 싶은데 총 7군데 금융권으로 지금은 오래돼서 2차 3차로 채권이 넘어간상태라 최종채권자를 알수가 없구요 은행에 전화해도 법원에 가서 신청하라고 합니다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비 이하의 금액(185만원이하)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심판청구를 하여 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는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하실 것이며 정보공개청구 등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