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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물총새281
쾌활한물총새28122.08.22

통장압류해지를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여러은행에서 통장압류 된상태에서 신용회복중인데요 96회중 42회까지 납입된상태입니다

통장잔고는 다 합하여도 1백만원이 안돼요

압류해제 하고 싶은데 총 7군데 금융권으로 지금은 오래돼서 2차 3차로 채권이 넘어간상태라 최종채권자를 알수가 없구요 은행에 전화해도 법원에 가서 신청하라고 합니다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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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비 이하의 금액(185만원이하)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심판청구를 하여 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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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는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하실 것이며 정보공개청구 등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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