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신고가 필요하고 1개월이 초과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혼부는 모에 의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하고,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를 미혼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미혼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