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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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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결혼 외의 관계에서 자녀가 생기게 된다면

그 자녀의 호적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나요?

결혼하지 않더라도 생부의 호적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외자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고, 친부에 대하여는 인지절차를 통해 아버지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혼외자 출생신고는 기본적으로 생모가 해야 하지만, 생모의 협조가 어렵거나 생부가 신고하려면 인지 절차(가정법원 확인, 친자확인 등)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병원 출생증명서와 부모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 부친이 인지를 하게 된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호적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