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와 삼국시대에도 법을 기록해두는 법전이 존재하였나요?
어느 시대에나 법과 규율은 존재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시대와 삼국시대에도 법이나 규율을 기록해 두는 그러니가 현대시대로 따지면 법전이 따로 존재하였나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 경국대전이 있다면 고조선에도 법률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팔조법, 팔조금법이라는 제도입니다. 고조선 8조법은 여덟가지 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금팔조 (犯禁八條)라고도 하며,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고려율은 고려시대의 성문 형법인데요, 『당률(唐律)』과 『송형통(宋刑統)』을 참작해 고려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사》에는 독자적인 율령 제정을 알려주는 기록이 없어 당나라의 법률인 당률(唐律)을 채용한 것에 불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이러한 율령을 고구려는 373년(고구려 소수림왕 3년), 신라는 520년(신라 법흥왕 7년)에 반포하였다. 백제는 구체적인 율령 반포 연도가 전하지 않지만, 대체로 근초고왕(近肖古王, 재위 346~375) 대를 전후한 시기에 율령을 제정・반포했을 것이라 추정한다. 고구려는 율령 반포 이후 국력이 크게 신장되어 광개토왕(廣開土王, 재위 391~413)과 장수왕(長壽王, 재위 413~491) 대에 영토를 크게 넓히고 전성기를 누렸다. 백제와 신라 역시 율령 반포 이후 각각 근초고왕과 진흥왕(眞興王, 재위 540~576) 시기에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치면서 국력을 내외에 떨쳤다.
법전을 관할하는 곳은 전이라 하기 보다는 사또 처럼 그런 관아 비슷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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