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를 공급받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제공한 경우 비록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산서, 기업 신용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으로 면세 재화를
매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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