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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1.29

월세세액공제의 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개정된 월세세액공제의 식이 궁금합니다. 개정 전에는 10%, 12%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개정을 통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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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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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주택임차에 따른 월세액을 지급시 연간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을 한도로 함)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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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의 월세세액공제율은 10%(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2%)였지만, 23.01.0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는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5%)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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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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