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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차 사고시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되는건가요?

얼마전 차량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월말이고 바빠서 퇴원을 할려고 하는데 보험사 직원분이 합의를 하고 합의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ㅎ 그런데 이런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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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20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딸라 달라집니다.

    월급이나 연봉을 일할로 계산하여 생계비 위자료와

    그에따른 정신적 위자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방식이 있으나 거의 이론과 같이 적용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댓글주세요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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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상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수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위자료를 구하는 공식을 포털에 검색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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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손해에 대한 합의금 입니다.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합의이후에 추정되는 치료비

    이런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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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받고 싶은 금액을 말씀하시면 되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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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의 기준은 솔직히 따로 없습니다.

    치료비와 입원비, 영업자라면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객관적 자료가 있을시) 외에

    합의금이라는 것은 추후 병원을 더 다니면서 치료하고 싶다.. 는 등의 명분으로

    그냥 보험사에서 빨리 마무리짓고 싶어서 주는 것이죠.

    능력있는 담당자를 만나면 적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많이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하는일이 최대한 합의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담당자의 실적이다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끝까지 계속 아프다, 치료 계속 하겠다 하며

    입원기간 늘리고 진상(?) 부리면 많이 받아낼 수도 있었으나,

    요즘은 법이 많이 바뀌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손해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합의금 욕심내다가는 생각보다 더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대화하시고 하다면 합의금 잘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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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 제시한 일정금액에서 서로간의 협상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가가 있어 사고시 얼마를 정확히 준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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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할 시에는 절대 급하게 진행하실 필요 없으며 충분히 치료 받은 후 합의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합의 할 때 환자의 부상에 따른 진단명 별로 산출되는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또한 환자분의 나이 수술여부 소득 입통원 여부에 따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다릅니다.


    합의금 산정시 고려되는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향후 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피해보상을 말하며 약관상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금액 결정 하게 됩니다.


    휴업 손해액의 경우 입원 일수에 따라 사고직전 소득부분을 약관에 따른 지급률 곱해서 휴업 손해액 계산.


    상실수익액은 환자의 부상에 따른 후유증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할때는 환자의 부상에 따른 약관상 장해율과 환자 후유증 잔존 시 장해기간 그리고 사고직전소득 대입하여 계산 합니다

    이경우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손배금은 향후 치료비(골절시 핀제거가 여기 해당) 사고 후 흉터 제거 위한 성형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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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치료비 , 휴업손해비,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교통비등) 등을 포함해서

    계산이 됩니다, 소득이 높으신분, 입원하신분일 수록 가격은 올라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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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 정도 등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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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주수기준으로 합의금 지급기준이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작은 금액입니다.

    실제로 합의금관련 민사소송에 가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받으수도 있지만 절차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인데요.

    바로 퇴원한다고 합의하시지 마시고 자동차사고는 이후에도 후유증이나 통증이 있는부분이 있으므로 통원치료

    충분히 받으면서 합의에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합의는 휴업손배 교통비 향후치료비 등등에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여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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