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의 기준은 솔직히 따로 없습니다.
치료비와 입원비, 영업자라면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객관적 자료가 있을시) 외에
합의금이라는 것은 추후 병원을 더 다니면서 치료하고 싶다.. 는 등의 명분으로
그냥 보험사에서 빨리 마무리짓고 싶어서 주는 것이죠.
능력있는 담당자를 만나면 적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많이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하는일이 최대한 합의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담당자의 실적이다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끝까지 계속 아프다, 치료 계속 하겠다 하며
입원기간 늘리고 진상(?) 부리면 많이 받아낼 수도 있었으나,
요즘은 법이 많이 바뀌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손해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합의금 욕심내다가는 생각보다 더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대화하시고 하다면 합의금 잘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