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고 보내는건가요?
세입자가 3달 월세를 밀린 상태에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보내는 건가요?
한번도 해 본적이 없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입자에게 밀린 월세를 내라는 내용을 작성하시고 우체국에 내용증명 보내로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이란 편지와 다를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부동산 임차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부동산 임차자는
해당 지급기일에 반드시 월세 등을 부동산 임대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임차자가 월세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임대자는
부동산 임차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미납된 월세 등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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