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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쏙독새67
선한쏙독새6721.04.29

내용증명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집주인이 연락도 안되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닺

내용증명서 서식이 있는지?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내용증명 작성 후 진행절차도 좀 알려주세요 ~

이사를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잠수 타는 바람에 보증금도

못빼고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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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등의 종료로 이에 대한 보증금의 반환 관련 문제가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내용증명은 단순히 우편의 통지 내용을 증명할 수 있을 뿐, 법적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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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별도 서식이 없습니다. 다만, 육하원칙에 따라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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