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위약의 댓가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처럼 본계약이 만기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후 갱신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즉 님이 이사하고자 시점 3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법적인 정당한 규정에 따른 해지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