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특약이 있는 경우 전세계약 연장 후 중도해지 시 중개비 부담주체는 누구인가요?
곧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연장 후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해서 이사일까지만 계약기간을 조정하려고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에 문의했습니다.
계약기간을 조정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고 번거로우니 그냥 자동연장해서 3개월전에 미리 말해서 해지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약기간 조정을 요청한건 3개월 전에 미리 말해서 계약해지가 되더라도 특약이 있는 경우는 (최초 전세계약 시 중도에 나가면 임차인이 중개비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음)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한다고 인터넷에서 봤기 때문이었는데 부동산 사장님은 자동연장시에는 해당안되고 임차인 부담아니니 걱정할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거짓말을 하시거나 그럴분은 아닌거같은데 혹시나해서 문의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위약의 댓가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처럼 본계약이 만기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후 갱신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즉 님이 이사하고자 시점 3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법적인 정당한 규정에 따른 해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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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 2년만기 전에 이주시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특약사항 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은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이주하면 수수료 임차인 부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기타 사항은 임대인가 협의 또는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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