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2년 계약 이후 부동산에서 추가적으로 자동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1년정도 더 살았는데 이직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할것 같아서 임대인에게 나가려고 말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제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통보한 날 기준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으로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3개월 이전에 이사를 가고싶은 상황이면 부동산에 내놓고 복비같은 부분은 제가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새로운 임차인이 안들어오거나 그래서 돈이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면 저는 마냥 기다릴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법상으로 해지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