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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갈기쥐212
멋쩍은갈기쥐21224.02.20

전세 2년 이후 추가연장계약 후 이사를 갈 경우

아파트 전세 2년 계약 이후 부동산에서 추가적으로 자동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1년정도 더 살았는데 이직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할것 같아서 임대인에게 나가려고 말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제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통보한 날 기준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으로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3개월 이전에 이사를 가고싶은 상황이면 부동산에 내놓고 복비같은 부분은 제가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새로운 임차인이 안들어오거나 그래서 돈이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면 저는 마냥 기다릴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법상으로 해지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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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전이시면 실무적으론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하십니다. 마냥 기다리시거나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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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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