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9인승이상 승용(승합)차 구매시 비용처리
1.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영업용 또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여야 부가세 환급 및 관련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부동산관리를 위해 운행하는 목적은 부가세 환급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 영업용 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차고지로 이동해야 할 때 사용할 차량을 구매한다고 했을때는 부가세 환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순수하게 차고지로 이동만의 목적은 아니며 개인적 용도로도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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