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확실히수려한꽃등심
확실히수려한꽃등심

개인사업자 9인승이상 승용(승합)차 구매시 비용처리

1.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영업용 또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여야 부가세 환급 및 관련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부동산관리를 위해 운행하는 목적은 부가세 환급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 영업용 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차고지로 이동해야 할 때 사용할 차량을 구매한다고 했을때는 부가세 환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순수하게 차고지로 이동만의 목적은 아니며 개인적 용도로도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사 운행이 되더라도 1년간 비율로 따지면 극소수일 것이며 이를 비용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금액 산정도 어렵습니다.

    2. 운수업에 쓰이는 차량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