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있습니다(차량구입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도소매) 운영하고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려고하는대
경차나 화물차는 부가세가 공제가된다고합니다.
저같은경우는 승용차(k3) 사려고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게되면 저에게 불이익과 혜택이 뭐가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세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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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에 불이익은 없습니다.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적격증빙인정 되기 때문에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받는게 좋습니다.
K3 매입 부가세나 차량유지비등 부가세는 공제 않되겠지만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K3차량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업자라면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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