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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더어
개인사업자 (일반과세,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연말에 업무용도로 사용할 차량을 구매 하였습니다.
차량가액 4400만원, 1600cc 이하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구매 하였는데
이번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종소세때 비용처리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1,000cc이하 업무용 차량만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므로 경비처리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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