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3년 2월 1일자로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즉, 회사 경리팀에서는 2023년 02월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연말정산을 2023년 2월중에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도는 세액 환급을 하여 2023년 03월 10일까지 중도 퇴사자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하며, 세액도 납부해야 합니다.
즉,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가 반드시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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