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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2.14

IRP를 가입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IRP를 가입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까지 세제혜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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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저축 + 개인퇴직연금(IRP)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퇴직연금 세법상 불입한도는 900만원이고, 개인연금의 세법상 불입한도는 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1,188,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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