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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3.02.01
IRP저축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나요?

IRP저축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나요? 광고에서 본 거 같은데 얼마의 금액으로 가입해야 가장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불입할 경우,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와 공제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IRP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 불입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불입액의 15%(이외의 경우에는 12%)가 공제됩니다. 다만, 연령이 50세 미만인 이거나 총급여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불입액 700만원 한도로 공제되고, 50세 이상이고 총급여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불입액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불입한 것에 대해서는 900만원을 한도로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자는 공제율이 15%이고, 5,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공제율이 12%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 본인 명의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갸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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