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때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더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연말정산때가 되면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가
공제시 세제혜택이 더 높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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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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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율이 높은 것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서 공제율이 30%이며 신용카드는 15%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지출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