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건축비 및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분에 대해 건축비용 및 인테리어 관련하여 장부기자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하며, 2024년 귀속분 건축비 및 인테리어
비용은 2024년 1기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다음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장부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