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시 적용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이 주어지는데 일단 가입만 하고 납입을 하지 않아도 매년 점수가 올라는데는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가점은 보유기간과 부양가족, 무주택기간등으로 점수가 쌓이게 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사실상 2년 이상 보유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보유만 해도 가점은 쌓일 수 있지만 보유기간 비중이 크지 않기때문에 당첨확률이 크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부양가족이 있고 무주택기간이 길어질수도 가점은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납입은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가입기간이 중요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횟수랑 신청할곳 금액확인하셔서 납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하여 납입을 하지않으면 납입횟수에 대한 가점은 없고 보유에 대한 가점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