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받을때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기간이 점수에 산정되는데, 이때 주태청약종합저축에 가입만 하고 몇번만 불입한 경우 청약점수를 산정할 때 불입한 개월수만 인정하는지 아니면 초기 가입한 월부터 불입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산정됩니다. 이때, 가입만 하고 몇 번만 불입한 경우에도 가입한 월부터 인정되며, 불입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기간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초기 가입한 월부터 불입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통장 점수산입은 다양한데
불입한 횟수를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10만원씩 꾸준하게 긴 시간 불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보유기간과 납입횟수는 별도의 가산점이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