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받을때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기간이 점수에 산정되는데, 이때 주태청약종합저축에 가입만 하고 몇번만 불입한 경우 청약점수를 산정할 때 불입한 개월수만 인정하는지 아니면 초기 가입한 월부터 불입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