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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봉
태봉봉22.11.16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무순위 줍줍(?) 분양권 취득이 지역제한 없어지는게 언제부터인가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무순위 줍줍(?) 분양권 취득이 지역제한 없어지는게 언제부터인가요? 그리고 무주택자만 가능한 건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이러저런 정책 변경 때문에 헷갈립니다 ㅠ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는 (주택수 인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세대주 입니다. 다른 지역 부동산 줍줍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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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11/14부)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아파트의 실거주의무 등이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한 사항은

    당해아파트의 입주 공고문에 정한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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