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은 입주권이기 때문에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된다면 제산세도 나오겠죠..
그런데 대출시에는 포함됩니다..
현재 정부 방침은 1가구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라 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시 취득세도 양도소득세도 중과하면서 다주택자 목을 조르고 있죠..
세금에 앞서 먼저 손댄곳이 대출이었습니다.
대출시 주택과 분양권을 둘다 소유하고 있다면 모두 주택수로 간주하여 LTV를 낮춰 대출로 집을 사기 힘들게 한거죠..
소급적용이라는것은 없습니다.
취득일 상관없이 현재 보유중인 주택과 분양권 모두를 주택수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