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권 양도세 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청약 분양권 매도시 문의드립니다. (무주택자에 청약당첨 분양권만 있습니다)
21년초 당첨. 24년말 준공예정. 인천.
당첨시 조정지역(실거주요건O, 전매제한5년)였는데, 1.3대책으로 조정지역이 해제됐어요.
실거주요건 해제, 전매제한 3년으로 바뀐거 맞지요?
-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기간 문의. (당첨일부터 2년? / 1.3대책 발표일부터 2년?)
- 완공후 취득시(소유권이전) 양도세 비과세 기간문의. (분양권 보유기간 포함 2년? / 소유권이전일부터 2년?)
분양권 양도세가 2년보유 비과세라면 전매제한 3년이 지난뒤는 누구나 다 비과세일텐데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줄 지 궁금합니다. 소유권이전 후 기간을 재산정 한다면 분양권에 파는게 훨씬 유리한거 아닐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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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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