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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7

청약 분양권 양도세 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청약 분양권 매도시 문의드립니다. (무주택자에 청약당첨 분양권만 있습니다)

21년초 당첨. 24년말 준공예정. 인천.

당첨시 조정지역(실거주요건O, 전매제한5년)였는데, 1.3대책으로 조정지역이 해제됐어요.

실거주요건 해제, 전매제한 3년으로 바뀐거 맞지요?

-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기간 문의. (당첨일부터 2년? / 1.3대책 발표일부터 2년?)

- 완공후 취득시(소유권이전) 양도세 비과세 기간문의. (분양권 보유기간 포함 2년? / 소유권이전일부터 2년?)

분양권 양도세가 2년보유 비과세라면 전매제한 3년이 지난뒤는 누구나 다 비과세일텐데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줄 지 궁금합니다. 소유권이전 후 기간을 재산정 한다면 분양권에 파는게 훨씬 유리한거 아닐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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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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