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업자가 비용에 부가세별도로 받은경우?
필라테스 수업료 결제시 부가세별도라는 안내를받고 결제금액에 부가세추가해서 결제했습니다
프리랜서여서 부가세신고를 하려고 확인하던중 필라테스 센터가 간이과세자로 나오는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신고를 하지않는데 부가를 시킨듯한데
이럴경우 환불을 받을수 있는건지? 단순 공지오류로 넝어가는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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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대신 현금유도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만
간이과세자가 대금을 부가세 명목으로 추가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건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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