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필라테스 업체 가격표 (부가세 별도 부분)
동네 필라테스에서 제시하는 수강권 가격표가 있는데
카드 계산하려고 하면 부과세 10% 가산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가격표 가격대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좀 이상한데 업체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업체에서 혹시 세금 누락하려고 이러는 건가요?
업체 대표 계좌로 수강료로 회원들이 입금시킨 돈이 세금 징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동네 필라테스에서 제시하는 수강권 가격표가 있는데
카드 계산하려고 하면 부과세 10% 가산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가격표 가격대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좀 이상한데 업체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업체에서 혹시 세금 누락하려고 이러는 건가요?
업체 대표 계좌로 수강료로 회원들이 입금시킨 돈이 세금 징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