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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금 넣은 분양상가 시행사가파기시

분양상가를 병원이 임차로 들어온다고해서 407호를 지정하여 신탁계좌에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ㆍ정계약기다리고 있는데 임차들어오는 병원하고 조율할 사항이있다면서 2주를 미루더니 제가 계약하기로 한 407호를 병원에서 매수했다고 하면서 다른호실로 계약하라고 합니다ㆍ그리고 청약금넣을때 브리핑받았던 분양가보다 금액도 더 올랐습니다ㆍ저는 계속 407호를 고집하고있습니다ㆍ그랬더니 시행사측에서는 청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ㆍ이런경우 계약위반이고 이중계약아닌가요? 제가계속 407호를 고집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배액배상받을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선행 계약자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이중계약인 후행 계약의 위법 및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선행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중계약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0만원을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계약의 성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시행사가 계약파기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건이 정해져 있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