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약금 넣은 분양상가 시행사가파기시
분양상가를 병원이 임차로 들어온다고해서 407호를 지정하여 신탁계좌에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ㆍ정계약기다리고 있는데 임차들어오는 병원하고 조율할 사항이있다면서 2주를 미루더니 제가 계약하기로 한 407호를 병원에서 매수했다고 하면서 다른호실로 계약하라고 합니다ㆍ그리고 청약금넣을때 브리핑받았던 분양가보다 금액도 더 올랐습니다ㆍ저는 계속 407호를 고집하고있습니다ㆍ그랬더니 시행사측에서는 청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ㆍ이런경우 계약위반이고 이중계약아닌가요? 제가계속 407호를 고집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배액배상받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