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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4.24

잘못 과세한돈은 환급할때 이자도 쳐서 돌려주나요?

국세청이 잘못 과세한 돈을 환급해줄 경우 시일이 많이 지났다는 가정하에 원금만 돌려주나요 아니면 세금을 늦게내면 과태료 붙듯이 환급도 환급금에 이자를 쳐서 돌려주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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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② 제51조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상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서 기본이자율이라 합니다. 기본이자율은 2020년 현재 1.8%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은 10.9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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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이 잘못 과세해서 환급해 줄 경우 이자도 같이 돌려줍니다. 국세환급금의 이자율은 연 2.1%입니다. 시중은행 이자율을 고려한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납세자가 납기를 늦게 했을 경우 납부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연 9.125%입니다. 환급금 이자와 4배가 넘게 차이가 나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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