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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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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과세한돈은 환급할때 이자도 쳐서 돌려주나요?

국세청이 잘못 과세한 돈을 환급해줄 경우 시일이 많이 지났다는 가정하에 원금만 돌려주나요 아니면 세금을 늦게내면 과태료 붙듯이 환급도 환급금에 이자를 쳐서 돌려주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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