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3항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1~2개월내에 결정이 나오게되니 참고바랍니다.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지자체에 별도로 기한후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