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 과납 소득세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돈을 빌린 사람인데요 지난 달 받은 이자를 이번 달 세금 신고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적은 금액보다 더 많이 줬어요
이럴 경우 이자를 받은 사람에게 그만큼의 돈을 돌려받고 원래 세금 신고해야하는 만큼 세금을 내도 되나요?
이미 지난 달에 이자 과금을 했고 돈을 돌려받으려면 지난 달에 했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이번 달에 돈을 돌려 받으면 별도의 조치 없이 원래 세금 만큼 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는 이자를 지급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저번달 이자소득 원천징수신고는 이번 월요일(12일)까지 하는 것이므로 기간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받아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는 신고를 하시고 납부서를 상대방에게 주어 납부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