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주차장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신호등 불은 아무것도 안켜진 상태였고, 옆에 횡당보도는 초록불이어서 그냥 좌회전했는데 신호위반단속에 걸릴까요? 뒤에 차도 있었어서 신고했을까봐 걱정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좌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라면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주행을 한 것으로 교통관계법령의 위반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