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에 상대방이 무리하게차선변경해서 사고ᆢ
주행중에 상대방차량이 깜박이를넣고 갑자기끼워들어서 상대방차와 부딪치는걸피하다다가다른차선에온차와추돌했습니다 ᆢ끼워들기한차는비접촉이라고그냥갔는데 뺑소니에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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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에 대한 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먼저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여 뺑소니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갔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다치는 것을 예측하고도 그냥 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주 치상
(뺑소니)에는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신고 후에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며 앞 차량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다른 차량에게는 일단 손해 배상을 한 후에 사고 유발 차량에
구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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