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갔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다치는 것을 예측하고도 그냥 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주 치상
(뺑소니)에는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신고 후에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며 앞 차량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다른 차량에게는 일단 손해 배상을 한 후에 사고 유발 차량에
구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