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을 변경하려고 깜빡이를 켜고 진입했는데 어느샌가 빠른속도로 달려와 제 차의 후미와 추돌했습니다. 충분히 진입할 여유가 있었는데 양보해주기 싫어 달려온 차량도 과실이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 30미터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하다가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상대가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한 것이 아니라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 30% 직진 주행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분히 진입할 여유가 있었는데 양보해주기 싫어 달려온 차량도 과실이 있지 않습니까?
: 님의 질문을 토대로 살펴보면,
님이 차선변경중 후행하던 차량이 님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는 상대방측에도 과실은 일부 산정이 되며,
통상의 과실은 30%이나, 님의 충격부위가 후미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40%까지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3:7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며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 점선이나 실선 여부 등에 따라 추가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