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차선 주행차량이 30미터 후방에 뒷따라왔는데?
차선을 변경하려고 깜빡이를 켜고 진입했는데 어느샌가 빠른속도로 달려와 제 차의 후미와 추돌했습니다. 충분히 진입할 여유가 있었는데 양보해주기 싫어 달려온 차량도 과실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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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 30미터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하다가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상대가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한 것이 아니라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 30% 직진 주행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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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진입할 여유가 있었는데 양보해주기 싫어 달려온 차량도 과실이 있지 않습니까?
: 님의 질문을 토대로 살펴보면,
님이 차선변경중 후행하던 차량이 님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는 상대방측에도 과실은 일부 산정이 되며,
통상의 과실은 30%이나, 님의 충격부위가 후미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40%까지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3:7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며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 점선이나 실선 여부 등에 따라 추가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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