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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벌잡이96
슬거운벌잡이9620.09.19

애드센스 수익금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애드센스에서 광고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 수익금은 구글에서

개인계좌로 받는거라 국세청에서 모를 것 같은데 이 수익금도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하게 된다면 달러로 받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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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에드센스 광고수익을 창출하였다면 사업소득으로, 금액이 크지않고 일시적 우발적인 형태로 수익을 얻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어느 소득으로 보나 구글측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대형유튜브의 에드센스 수익의 경우 의심의 여지없이 사업소득입니다.

    2. 이 때 환율은 지급받은 당시의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국내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개인 계좌로 입금되므로 국세청에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긴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명백히 소득이 발생한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락한다면 국세청에서 포착시 가산세와 함께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당시 환율로 계산하여 수입으로 신고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계좌로 받는것도 국세청이 알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용역제공이 어느 정도를 계속적 ・ 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 ・ 우발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소득세법상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만,

    용역 제공자가 고용관계 없이 수회 용역을 진행하고 용역대가를 정산받는다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견해로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고,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란은 공란으로 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