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 해외주식을 3개의 증권사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권사의 무료대행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권사마다 신고대행 신청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타 증권사의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신고대행이 가능한지 주거래 증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합산하여 신고대행이 가능하다면, 타 증권사에서 양도소득명세(증권사마다 서류명은 다를 수 있음)를 받아 제출하면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권사가 여럿이라면 본인이 직접 3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