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인데 12월에 회사가 일시납합니다. 올해 5월에 이직하면 1~5월분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해서 운용중이고, 회사가 연말(12월)에 12개월치를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2024년도 분은 2024.12에 회사가 납부했습니다.
저는 2025년도에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직을 2025년도 05월 에 하면 1~5월까지의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혹시 그렇다면 DB형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거 같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그 해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퇴직연금이 불입되고 지급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 5개월에 대하여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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