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초상권침해관련해서 처음엔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말 죄송하다하면서 사과를 하였는데 방금 경찰서를 다녀와서 상담을 했다하면서 저같은 경우는 징역3개월인가 말씀하셨다하면서 빨간줄그이고 싶냐면서 위협하시더군요 물론 제가 그 분의 초상권을 침해를 한 부분운 반성해야하지만 그 분의 사진으로 금전적이나 명예훼손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나 심하게 처벌받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그냥 합의하거나 위자료정도가 대부분이더라구요 이거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거 제가 역으로 고소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