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를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면세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면세 여부 등을 따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다만 차량을 사업장의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타고다닌 경우는 사업과 무관한 것이니,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