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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왜가리179
기쁜왜가리17920.11.30

면세사업자입니다. 자동차를 중고차상사에 판매시 계산서 발행 해줘야하나요?

저는 면세사업자이구요

제 명의의 자동차를 중고차 상사에 판매를 했는데

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거기 상사는 법인사업자이구요

계산서 발행을 해줘야하나요? 꼭 해달라고하는데 무조건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 차를 면세사업에 관해서 사용을 했으면 발행이고 그게 아니면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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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대신에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발급해줘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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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가 요구시 발행을 해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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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양도하였다면 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업과 무관한 자동차라면 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매하려는 자동차의 감가상각비나 차량 유지비 등의 비용을 사업소득에 포함시켰으면 사업관련 재화이므로 당연히 계산서를 발행해야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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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를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면세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면세 여부 등을 따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다만 차량을 사업장의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타고다닌 경우는 사업과 무관한 것이니,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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