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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떄까치287
새침한떄까치28721.04.14

집안 유산 상속은 어떻게 되나여??

집안 어른께 힘을 실어주신다고 재산을 올인해서 가문을 유지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실제 남은 재산은 각각 집안의 어른들의 지분도 있는편인데..

명의가 큰 어른 명의라...그대로 그 직계가족에게 간다네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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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돌아가신 분 명의로 하기로 하고 그 명의인 상황에서 돌아가신 것이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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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법적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이 되고 상속 순위는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혈족 등으로 구체적인 상속 순위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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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소유권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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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안어른이 사망할 경우 별도의 유언이 없는한 망인이 된 집안어른의 배우자와 자식들이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한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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