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유산 상속은 어떻게 되나여??
집안 어른께 힘을 실어주신다고 재산을 올인해서 가문을 유지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실제 남은 재산은 각각 집안의 어른들의 지분도 있는편인데..
명의가 큰 어른 명의라...그대로 그 직계가족에게 간다네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돌아가신 분 명의로 하기로 하고 그 명의인 상황에서 돌아가신 것이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법적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이 되고 상속 순위는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혈족 등으로 구체적인 상속 순위가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소유권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안어른이 사망할 경우 별도의 유언이 없는한 망인이 된 집안어른의 배우자와 자식들이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한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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