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살아가면서 재산을 축적하면서 그동안 신세졌던 사람들에게 신세를 갚고도 사후에 자산이 남았을 경우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이며, 태아도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비속, 배우자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다면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이들도 없다면 3순위로 형제자매, 4순위로 4촌 이내의 친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특정인에게 상속을 하시려면 유언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보통,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이 문제되고 이때 배우자는 자녀에 비해 1.5배 지분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이고 2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부모님)이며 3순위 상속인은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참고로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상속됩니다. 아래 민법 규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 상속인의 배우자는 1.과 2.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