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4.>
1.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전문개정 2012. 12. 10.]
철도안전법 제47조에 의하여 금지 사항이고, 이를 어긴 경우 과태료 처분으로 100만원 이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 단속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