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는에대해
지하철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정확히는 어떻게 처벌이되며 벌금은 얼마인가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등에서 자주목격하는데
대부분 선처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8. 10.>
1. 흡연이 금지된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
3. 역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를 하는 행위
4.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선로변에서 총포를 이용하여 수렵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2. 12. 10.]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4.>
1.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전문개정 2012. 12. 10.]
철도안전법 제47조에 의하여 금지 사항이고, 이를 어긴 경우 과태료 처분으로 100만원 이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 단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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